본문 바로가기

세무 정보8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보수외 소득월액 몇년전까지만 해도, 어디 직장에 30만원이라도 월급 걸어놓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3천만원이 넘어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다 되었는지 세법의 개정탓인지 2천만원에서 조금의 얄짤도 허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납부 고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소득이 정산되어 나오기까지 같은 금액을 12개월을 매월 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이걸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연체료가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 (즉, 2100만원 소득이라면 100만원) 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 2026. 3. 31.
원천세신고 비과세 항목 입력 미제출비과세 제출비과세 식대는? 원천세 신고할 때 총지급액에 더해서 기록하는 비과세항목을 "제출비과세"라고 하며, 총지급액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실지급액에 더해지기만 하는 비과세항목을 "미제출비과세" 라고 합니다. 2023년 3월이후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식대는 이전에는 "미제출비과세"였지만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운전수당은 "미제출비과세"이고, 연구수당은 "제출비과세" 입니다. "미제출비과세"와 "제출비과세" 모두 비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천세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제출비과세"항목은 총지급액에 더해지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대장부에서는 사업자의 급여관리를 도와주고 4대보험 및 비과세영역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2023. 5. 3.
개인사업자, 소기업의 절세 방안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절세방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작년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일 뿐이고, 작년 12월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한 절세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면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정해진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줄 뿐, 없는 혜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고, 만약 신고를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틈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거 냈던.. 2022. 5. 22.
2022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2022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최저32만,최고 503만원) 9% 4.5% 4.5% 10원미만버림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6.990% 3.495% 3.495% 10원미만버림 장기요양보험료 1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 0.9% 0.9% 150인 미만 - 0.2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0.45% 150~999명 0.65% 1,000명 이상 및 지자체 0.85% 산재보험 - 업종마다 상이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의 차이는 건강보험 부분으로 2020년도는 6.67% 였던 것이 2021년 6.86%로, 2022년 6.99%로 지속적인 상승이, 장기요양에 대.. 202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