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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3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보수외 소득월액 몇년전까지만 해도, 어디 직장에 30만원이라도 월급 걸어놓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3천만원이 넘어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다 되었는지 세법의 개정탓인지 2천만원에서 조금의 얄짤도 허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납부 고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소득이 정산되어 나오기까지 같은 금액을 12개월을 매월 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이걸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연체료가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 (즉, 2100만원 소득이라면 100만원) 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 2026. 3. 31.
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문제 해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몇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어, 재산 등에 비례하여 간혹 큰 액수를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녔을 때 4대보험 마저도 내 월급에서 떼어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회사가 큰 비용을 내주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1. 우선 퇴사후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 2021. 12. 3.
종부세, 재산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퇴직하고 집 한채 가지고 있고, 연금이나 자식들의 용돈으로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던 노년층이 이번에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좌절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로 내지 않던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편입되면서 건보료를 매월 20~30만원 내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2018년 7월 2020년 11월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적용 ※ 2020년 11월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ㆍ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ㆍ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재산보험료 500 ~ 1,200만원 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ㆍ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