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퇴직하고 집 한채 가지고 있고, 연금이나 자식들의 용돈으로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던 노년층이 이번에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좌절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로 내지 않던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편입되면서 건보료를 매월 20~30만원 내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2018년 7월 2020년 11월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적용 ※ 2020년 11월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ㆍ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ㆍ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재산보험료 500 ~ 1,200만원 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ㆍ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