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1 원천세신고 비과세 항목 입력 미제출비과세 제출비과세 식대는? 원천세 신고할 때 총지급액에 더해서 기록하는 비과세항목을 "제출비과세"라고 하며, 총지급액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실지급액에 더해지기만 하는 비과세항목을 "미제출비과세" 라고 합니다. 2023년 3월이후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식대는 이전에는 "미제출비과세"였지만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운전수당은 "미제출비과세"이고, 연구수당은 "제출비과세" 입니다. "미제출비과세"와 "제출비과세" 모두 비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천세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제출비과세"항목은 총지급액에 더해지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대장부에서는 사업자의 급여관리를 도와주고 4대보험 및 비과세영역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