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2

개인사업자, 소기업의 절세 방안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절세방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작년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일 뿐이고, 작년 12월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한 절세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면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정해진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줄 뿐, 없는 혜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고, 만약 신고를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틈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거 냈던.. 2022. 5. 22.
12월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액공제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절세는 소중합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세금을 아껴서 그 돈을 사회에 적절한 소비지출과 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2020년도의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그리고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해서 700만원에 대해 12% 또는 15% (소득액에 따라 다름) 의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최대 10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쉽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자녀를.. 20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