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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12월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액공제

by 간편장부 2020. 12. 16.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절세는 소중합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세금을 아껴서 그 돈을 사회에 적절한 소비지출과 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2020년도의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그리고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해서 700만원에 대해 12% 또는 15% (소득액에 따라 다름) 의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최대 10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쉽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더 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사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위의 창업중소기업이나 일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에 따라,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대전 같은 연구개발특구 기업이나 고용창출기업도 있고요.

 

수도권에서 밖으로 이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가 꽤 큰 소득공제 항목이겠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 부분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근로소득 형태로 벌이를 조금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소득을 연간 천만원 이하 정도로 만들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은 대부분 소득공제되어 사업소득과 합산할 근로소득이 거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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