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절세방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작년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일 뿐이고, 작년 12월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한 절세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면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정해진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줄 뿐, 없는 혜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고,
만약 신고를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틈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거 냈던 증빙 정도 달라고 하는 케이스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셀프신고를 터무니 없이 잘못해서 낼 필요가 전혀 없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금이 산출되는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그래도 앞으로 절세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의 소득에 대한 절세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올해부터라도 조금 더 공부하고 챙기면 앞으로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대장부 https://zangboo.net
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가입 후 피드백을 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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