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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문제 해결!

by 간편장부 2021. 12. 3.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몇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어, 재산 등에 비례하여 간혹 큰 액수를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녔을 때 4대보험 마저도 내 월급에서 떼어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회사가 큰  비용을 내주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1. 우선 퇴사후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다닐 때 내던만큼만 내면서 최대 3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한 직장이 고소득 직장이라서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자로 내는 것이 더 비싸다면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9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월 25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청구당합니다.

5억짜리 전세라고 하더라도 15만원 가까이 내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계산에 들어가지만 아주 고가나 고배기량의 자동차가 아니라면 크게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통장의 예금이나 주식은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진 자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이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34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2. 고소득 직장이었고 자산도 있어서 임의계속가입도 지역가입자도 답이 없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월급이 500만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도 20만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가진 부동산도 있어서 지역가입자도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직장'에 소속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직장' 이라함은 꼭 남의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만들면 됩니다.

 

회사의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최소 1인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보료는 직원의 건보료에 연동되기 때문에 직원이 적은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면 또 폭탄을 맞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원이 없어도 대표이사 1인이 근로자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급여를 30만원 정도로 신고하면, 월 2만원 정도의 건보료만 내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분 + 고용자분이 되기 때문에 만원씩 더해서 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과 등기에도 비용이 필요하고 부가세 신고 연간 4회와 법인세 신고 1회 등, 그리고 매월 본인 급여의 원천세 신고, 그리고 또 반기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등등 자잘한 행정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를 세무사를 통해 대행을 하게 되면 매월 10만원 이상, 그리고 법인세 신고에 또 몇십만원이 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건보료를 아껴서 세무사에게 바치는 셈이 됩니다. 

 

본인이 셀프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했고 다른 직장에 또 취직한게 아니라면, 사실상 창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긴 해야할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창업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이기도 한 셈입니다.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오피스텔 한두개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사업자도 개인사업자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는, 마침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일을 아주 조금만 도와주도록 역할을 주고 급여 30만원 정도를 책정하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할 경우는 직원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무직 배우자라면 직원이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사실 금방 재취업을 할 거라면, 잠시 한두달의 건보료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의 퇴사자들은 창업 예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자를 내야하고 위의 사실들을 숙지해두면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사업확장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면, 세무회계도 직접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눈감고 다 맡기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을 한두번 싸이클은 직접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연코 사내대장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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