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1 복식부기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셀프기장을 해도 될까요? 질문: UI가 편리하게 잘되어있네요^^ 세금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부를 보고 입력후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복식부기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기장을해도 무방한건가요?? 신고할때 세무사님한테 제가 작성한 간편장부만 가지고가도 신고를 해주시나요???? 답변: 어떤 세금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장부를 세법에 맞게 작성하신 후, 사내대장부의 "세무신고" 메뉴에서 나오는 화면을 참고하여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적절한 숫자를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평소의 장부기장은 간편장부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된 장부로 일종의 변환 과정.. 2020.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