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2 맥북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되나요? 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맥북은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기준과 처리 방식이 중요합니다.1) 비용처리 가능한 경우다음 조건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사업과 관련된 사용개발, 디자인, 영상편집, 문서작업, 온라인 판매, 마케팅 등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거나 사업용 지출로 입증 가능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내역 등 증빙 보관업무용 사용 비중이 합리적예:프리랜서 개발자 → 맥북 비용처리 가능스마트스토어 운영 → 가능유튜브 편집용 → 가능단순 개인용·가정용 → 부인될 수 있음2) 어떻게 처리되나? (가장 중요)맥북은 보통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비품)으로 처리합니다.일반적인 기준고가 장비 → 감가상각 처리저가 장비 → 소모품 비용 가능실무상 맥북은 대부분 금액이 커서 감가상각으로 처.. 2026. 5. 12. 복식부기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셀프기장을 해도 될까요? 질문: UI가 편리하게 잘되어있네요^^ 세금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부를 보고 입력후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복식부기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기장을해도 무방한건가요?? 신고할때 세무사님한테 제가 작성한 간편장부만 가지고가도 신고를 해주시나요???? 답변: 어떤 세금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장부를 세법에 맞게 작성하신 후, 사내대장부의 "세무신고" 메뉴에서 나오는 화면을 참고하여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적절한 숫자를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평소의 장부기장은 간편장부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된 장부로 일종의 변환 과정.. 2020.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