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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셀프기장을 해도 될까요?

by 간편장부 2020. 8. 8.

질문:

 

UI가 편리하게 잘되어있네요^^ 세금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부를 보고 입력후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복식부기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기장을해도 무방한건가요?? 신고할때 세무사님한테 제가 작성한 간편장부만 가지고가도 신고를 해주시나요????

 

답변:

 

어떤 세금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장부를 세법에 맞게 작성하신 후, 사내대장부의 "세무신고" 메뉴에서 나오는 화면을 참고하여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적절한 숫자를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평소의 장부기장은 간편장부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된 장부로 일종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식장부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직접 차변 대변을 나누고 더 계정과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과 부채 등을 추가로 관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시면, 셀프로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작업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누구나 쉽게 가능한데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복식부기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일회성으로 세무사에게 세무조정 요청을 하면 되고, 매월 기장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매월 기장대리 계약을 따야 돈을 잘 버는 구조이지만, 스스로 장부기록을 하면 신고철에만 신고대리로 일회성 계약을 하면 충분합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간편장부로 해도 동일합니다. 셀프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복식장부가 필요없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해주셔야 하고,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제출도 필요합니다. 세무사 기장대리계약을 한 상태라면 이부분은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셀프로 해도 쉽습니다.

 

세무사에 따라서는, 이렇게 셀프로 작성한 간편장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수입지출과 세무를 챙길수록 자신의 주 수익원인 기장대리 계약 영업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헛고생했다. 쓸 수 없다.' 는 식으로 사업자를 농락하는 일부 악덕 세무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홈택스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자료를 입력해서 장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동장부와 간편장부를 일일이 대조해서 또 사업자에게 확인도 해야할테고, 온전히 다 맡기는 것보다도 더 시간이 들고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사는 간편장부를 바탕으로도 복식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지식을 아시는 상태로, 이런 사업자를 존중해주는 세무사를 찾으시면 좋은 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본인 사업의 수입 지출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니 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물건만 열심히 팔고 돈 얼마버는지도 모르다가 세무사에게 신고때 다 맡기는게 제일 편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자를 선호하는 세무사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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