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까지만 해도, 어디 직장에 30만원이라도 월급 걸어놓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3천만원이 넘어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다 되었는지 세법의 개정탓인지 2천만원에서 조금의 얄짤도 허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납부 고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소득이 정산되어 나오기까지 같은 금액을 12개월을 매월 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이걸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연체료가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 (즉, 2100만원 소득이라면 100만원) 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합산 금액이 2천만원 넘으면 그 초과분이 카운트가 됩니다.
사업소득이 1800만원이라도 임대소득이 300만원이거나 금융소득이 300만원이면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행히 월배당을 100만원씩 받는 분이 아니고서는 다행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일 말고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개인사업자 내서 월200만원 정도 더 버는데 수익 비용 관리를 게을리하고 장부정리를 세무사에게 다 위임하였을 경우 12월이 다 지나버려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면 프린터 토너라도 미리 사고 모니터라도 한대 사둘걸 같은 후회를 하지만, 결국 그돈은 모니터가 아니라 건보료로 사라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막기 위해서도 세무신고 그 자체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장부정리는 스스로 해서 매월의 수익 비용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사내대장부' 입니다.
사내대장부 - 자영업자,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사내대장부는 무료 간편장부 서비스 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받아서 사내대장부에 넣기만 하면 간편장부가 자동완성 됩니다.
zangboo.net
홈택스에서 엑셀파일만 다운받아서 자동입력하면, 일일이 세부내역을 다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수익 비용 관리가 가능하고,
세부내역도 다 넣으시면 더 자세한 관리도 가능합니다.
'세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천세신고 비과세 항목 입력 미제출비과세 제출비과세 식대는? (0) | 2023.05.03 |
|---|---|
| 개인사업자, 소기업의 절세 방안 (1) | 2022.05.22 |
| 2022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0) | 2022.05.22 |
| 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문제 해결! (0) | 2021.12.03 |
|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0) | 20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