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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by 간편장부 2020. 8. 31.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밖에 없는데도 보험료로 매월 2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우선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험료를 낮게 내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뿐입니다.

 

1. 첫번째로는 '직장에 취업한다'

2.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가입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3. 법인으로 전환 또는 신규설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위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을 하면서 새로 취직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말일자리든지 매우 적은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2.

직원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보험료는 직원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수준으로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중에 적은시간이라도 같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고용하고 30만원정도의 월급을 책정하면 인당 월 22,95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3.

1인 개인사업자는 본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1인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라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30만원정도를 책정해두면 사업장부담분까지 합쳐 월 23,000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있더라도 직원 급여수준과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급여는 0으로 할 수도 있고 매우 적게 책정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급여가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로, 법인유지를 위한 부대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신고등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내용을 적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분리하여 법인에서 근로소득은 보험료 납부를 줄이기 위한 정도로 적게 받으시고,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나누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서로 금전거래 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사업을 확실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