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트업2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보수외 소득월액 몇년전까지만 해도, 어디 직장에 30만원이라도 월급 걸어놓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3천만원이 넘어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다 되었는지 세법의 개정탓인지 2천만원에서 조금의 얄짤도 허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납부 고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소득이 정산되어 나오기까지 같은 금액을 12개월을 매월 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이걸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연체료가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 (즉, 2100만원 소득이라면 100만원) 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 2026. 3. 31.
개인사업자, 소기업의 절세 방안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절세방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작년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일 뿐이고, 작년 12월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한 절세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면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정해진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줄 뿐, 없는 혜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고, 만약 신고를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틈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거 냈던.. 202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