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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장부10

12월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액공제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절세는 소중합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세금을 아껴서 그 돈을 사회에 적절한 소비지출과 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2020년도의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그리고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해서 700만원에 대해 12% 또는 15% (소득액에 따라 다름) 의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최대 10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쉽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자녀를.. 2020. 12. 16.
종부세, 재산세 폭등으로 건보료까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퇴직하고 집 한채 가지고 있고, 연금이나 자식들의 용돈으로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던 노년층이 이번에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좌절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로 내지 않던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편입되면서 건보료를 매월 20~30만원 내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2018년 7월 2020년 11월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적용 ※ 2020년 11월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ㆍ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ㆍ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재산보험료 500 ~ 1,200만원 공제 5,000만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ㆍ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2020. 11. 30.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밖에 없는데도 보험료로 매월 2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우선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2020. 8. 31.
사내대장부 급여명세서 급여관리 업데이트 (2020.08.31) 급여관리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금액이 포함되어 합산금액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을 별도로 나눠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입력하셨던 내역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변경해주세요. 자동계산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직원정보와 해당월의 기준보험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와 원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급여가 변동된 경우나 보험별 정산금액이 있는경우는 실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si4n.nhis.or.kr 에서 실제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여 변경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버튼을 누르면 실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장부반영 버튼을 누르면 간편장부에 해당월의 해당 직원 인건비 내역이 반영됩니다. 간편장부 탭으로 이..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