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집 한채 가지고 있고, 연금이나 자식들의 용돈으로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던 노년층이
이번에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좌절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로 내지 않던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강제 편입되면서 건보료를 매월 20~30만원 내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 2018년 7월 | 2020년 11월 | 2022년 7월 | |
지역가입자 | 소득보험료 | -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적용 ※ 2020년 11월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ㆍ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ㆍ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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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 500 ~ 1,2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 | ||
자동차보험료 | ㆍ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ㆍ1,600~3,000cc이하 30% 인하 * 단, 4천만원이상 고가차는 부과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
직장가입자 | 연 3,400만원 초과 | ※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 |
피부양자 | 연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초과 | 연 2,000만원 초과 | |
재산기준 | ㆍ 재산세과표 5.4억 초과 ㆍ5.4억~9억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ㆍ 재산세과표 3.6억 초과 ㆍ3.6억~9억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피부양자 자격이었다가 지역가입자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에 9억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재산세과표가 9억 초과로 되어 갑자기 지역 가입자가 되신 분들이실 겁니다.
9억원의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최소 지역보험료는 매월 231,490원입니다.
공시가기준 20억원이라면 315,670원이 됩니다.
즉, 피부양자로 0원이었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23만원 이상 청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도 한대 있으면 보통 1~2만원정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즉 1년 기준 최소 300만원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나마 2주택자이신 분들은 월세를 그만큼 올려받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연금과 자식 용돈 등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생활이 퍽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든지 등으로 극단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 증여세 등의 폭탄도 기다리고 있을테니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9억원 제한이 풀리면 주택연금으로 돌리면서 생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팍팍한 수준이 아니라면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년층이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아까운 측면이 큽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어서 재산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따라서 건보료를 책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월 20~30만원 수준의 굉장히 적은 급여를 받는 시간제 알바성 취직을 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적당히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다면 소일거리를 잠깐씩 도와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 스스로 사업자가 되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이 방법은 재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30만원정도의 급여를 책정하여 둘이 함께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두명의 보험료는 합하여 44,000원 정도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셀프로 설립해도 15만원이상의 등기비도 발생하고, 연간 세무신고등 복잡한데다가 법인은 통장관리 등도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직원이 없이 대표자 1인이라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가족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도 없고, 65세 이상은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중 건보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실제로 아주 작게라도 사업행위를 해야하고, 적게라도 매출이 발생하고 인건비 외의 지출도 당연히 발생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개인사업자를 내어 배우자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월 23만원의 건보료는 월44,000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적은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년에 1번 부가세신고를 해야하고,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6개월마다 인건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고, 연말정산 처리 등도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즉, 이런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아무리 적어도 월 5만원, 연간 대략 60~100만원 정도의 세무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월23만원이 월13만원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관리가 힘들어서 결국 월 10만원을 포기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비싼 건보료를 뜯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직장가입자가 됨으로써, 지역보험료를 회피하더라도 세무신고를 직접 셀프로 하여 비용을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힘들게 절약한 건보료를 세무사에게 받치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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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돈주고 맡기는 것보다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셀프로 해야한다면 가장 쉬운방법이라고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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