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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누구나 부자가 되는 30대 직장인의 필수 재테크

by 간편장부 2020. 8. 26.

30대직장인은 사회초년생보다 5~10년정도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회초년생은 3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연금저축만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지만, 30대는 조금 더 저축해야 합니다.

 

 

 

연간 투자수익률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수준인 2%가 최선인 경우가 대부분인게 현실이므로, 주식을 해야하지만 주식은 직장인이 사고 파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이 개장시간이니 장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방법만 따라하면 직장인 누구나 연간 10%에 달하는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월급에서 50만원 정도만 아껴서 20년이상 꾸준히 저축하기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은 정부의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의 '퇴직연금' 과 함께 노후보장 3종세트의 한축을 담당하는 개인저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하나만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55살 또는 60살이 되었을 때 최소 5억, 아마 대부분은 10억이상의 저축계좌를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1.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앱 하나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그냥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앱을 잘 만든 것 같은 큰 증권회사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 계좌계설에 보면 일반 주식계좌, CMA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ISA계좌 등의 개설이 가능한데, 연금저축 계좌와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도 같은 증권회사에서 개설하면 편리합니다.


2-1. 연금저축 계좌에 저축할 돈을 입금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400만원입니다. 연중 아무때나 400만원을 한번에 넣으셔도 되고, 매월 33~34만원가량을 적립식으로 이체해도 됩니다.

 - 이체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입니다. 즉, 400만원의 16.5% 6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그러면 66만원은 다시 연금저축계좌에 내년도 세액공제를 위해 다시 저축하면, 추가로 저축할 금액은 344만원입니다. 월 28~29만원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2-2. IRP계좌에 추가로 저축할 돈을 입금합니다.

 

 -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300만원입니다. 연중 아무때나 300만원을 한번에 넣으셔도 되고, 매월 25만원을 적립식으로 이체해도 됩니다.

 - 이체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입니다. 즉, 300만원의 16.5% 49.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그러면 49.5만원은 다시 IRP계좌에 내년도 세액공제를 위해 다시 저축하면, 추가로 저축할 금액은 250.5만원입니다. 월 20~21만원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3-1.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수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자산운용계좌로 펀드나 ETF등을 매수해서 셀프 운용을 해야합니다. 일반주식은 매입이 불가능하고 펀드나 ETF 중에서 연금저축계좌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잘 모르겠으면 무작정 KINDEX 미국S&P 500 을 사면 됩니다. 총보수 0.09%로 펀드매니저에게 낭비되는 돈이 없습니다.

 -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KODEX 선진국MSCI WorldTIGER 미국나스닥100 을 나눠서 또는 로테이션 하면서 운용해도 됩니다.

 - ETF매수 후 돈이 몇천원 남았다면, ETF가 아닌 일반 펀드를 찾아서 매입해서 남은 잔액이 없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 일반펀드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S&P 500에 가까운 미국주식형 펀드 중에서 총보수가 낮은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3-2. IRP계좌에서 ETF를 매수합니다.

 

 -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가능한 펀드나 ETF중에서 일부 위험도가 높은 펀드나 ETF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리고 70%까지만 위험자산(주식형)을 살 수 있고, 30%는 채권형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매입이 의무입니다.

 - 70% 위험자산은 KINDEX S&P 500,  KODEX 선진국MSCI World 나 TIGER 미국나스닥100 을 나눠서 사면 됩니다.

 - 30% 안정자산은 ETF가 아니라 '해외채권혼합형' 중에서 총보수가 낮고 장기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매입하면 됩니다.

 

4. 이 과정을 꾸준히 직장생활 하는 동안 반복합니다.

   - 35살부터 55살까지 20년동안 매년 700만원을 꾸준히 넣었다면 55살때 연금저축+IRP계좌에는

      적어도 5억원, 많으면 7억원이상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 투자 원금은 700만원 x 20년 = 1.4억원이고,

   - 그동안 세액공제로 2000만원 가깝게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1.2억원입니다.


6. 만 55세가 되면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5.5%의 세율로 수령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됩니다.

   - 자산이 계속 불어나서 10억원정도가 될때까지는 연간 1200만원 이상은 인출하지 마세요.

   - 한번 10억을 돌파한 계좌는 1억원 정도는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매년 1억원 가까이 빼서 써도 됩니다.

   - 매수했던 ETF나 펀드를 돈이 필요한 만큼만 팔아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 주식의 변동성이 우려된다면 적절히 매도하고 채권 등의 안전자산형 ETF로 갈아타도 됩니다.

 

 

 

사내대장부 - 부의 축적 계산기

사내대장부에서 제공하는 부의 축적 계산기입니다. 투자의 중요성과 노후준비에 대해 확인하세요. 사내대장부는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장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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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왜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소득세를 내지않는 현금성 자산을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면서 10%가 넘는 연수익률로 장기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누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기본적으로 55세부터 인출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때나 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세액공제혜택을 뱉어내야하고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55세이후에 쓸 생각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월 50만원수준의 금액을 아껴서 저축하면 됩니다.

 

 

 

이미 40대가 되어버렸다면?

 

연금저축계좌에 1년에 천만원이상 넣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해외주식형ETF 환매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