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 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문제 해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몇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어, 재산 등에 비례하여 간혹 큰 액수를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녔을 때 4대보험 마저도 내 월급에서 떼어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회사가 큰 비용을 내주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1. 우선 퇴사후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 2021. 12. 3. 서버 에러 관련 안내드립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원 관리 설비 쪽 이슈로 서버가 약 2일간 정지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접속이 가능한데,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측의 과실인데 아직 제대로 된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고, 더욱 안정적인 업체로 서버 이전을 계획중입니다. 장부 내역의 손실은 전혀 없으나, 서버 에러기간중 사용을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사내대장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일1회 백업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유저 여러분께서도 정기적으로 엑셀파일로 본인의 장부를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0.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2021년 1월 기준으로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최저32만,최고 503만원) 9% 4.5% 4.5% 10원미만버림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6.86% 3.43% 3.43% 10원미만버림 장기요양보험료 1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1.60% 0.8% 0.8% 150인 미만 - 0.2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0.45% 150~999명 0.65% 1,000명 이상 및 지자체 0.85% 산재보험 - 업종마다 상이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의 차이는 건강보험 부분으로 2020년도는 6.67% 였던 것이 6.86%로, 장기요양에 대해서는 10.25%이던것이 11.52%로 조정되었습니다. .. 2021. 1. 1. 12월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액공제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절세는 소중합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세금을 아껴서 그 돈을 사회에 적절한 소비지출과 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2020년도의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그리고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해서 700만원에 대해 12% 또는 15% (소득액에 따라 다름) 의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최대 10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쉽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자녀를.. 2020. 12.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