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1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밖에 없는데도 보험료로 매월 2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우선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2020.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