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인사업자2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보수외 소득월액 몇년전까지만 해도, 어디 직장에 30만원이라도 월급 걸어놓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3천만원이 넘어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다 되었는지 세법의 개정탓인지 2천만원에서 조금의 얄짤도 허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납부 고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소득이 정산되어 나오기까지 같은 금액을 12개월을 매월 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이걸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연체료가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 (즉, 2100만원 소득이라면 100만원) 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 2026. 3. 31.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밖에 없는데도 보험료로 매월 2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우선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