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장부1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보수외 소득월액 몇년전까지만 해도, 어디 직장에 30만원이라도 월급 걸어놓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3천만원이 넘어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보험료가 할증되는 식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다 되었는지 세법의 개정탓인지 2천만원에서 조금의 얄짤도 허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료 납부 고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소득이 정산되어 나오기까지 같은 금액을 12개월을 매월 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이걸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연체료가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 (즉, 2100만원 소득이라면 100만원) 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 2026.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