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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장부가 유료화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합니다. 2019년 말부터 알파, 베타서비스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3년이 넘게 무료서비스 제공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였고,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0 이었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없었고, 서비스는 버그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정하는 정도에 급급하였고, 고객 문의에는 거의 대응하지 못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경기불황과 함께 조금이라도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적극적인 절세를 도모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하였습니다. 비용은 월 1만원으로 연단위 결제만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하여 132,000원이고 일반사업자 분들은 12,000원의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톡상담채널도 오픈하였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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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비과세 항목 입력 미제출비과세 제출비과세 식대는?
원천세 신고할 때 총지급액에 더해서 기록하는 비과세항목을 "제출비과세"라고 하며, 총지급액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실지급액에 더해지기만 하는 비과세항목을 "미제출비과세" 라고 합니다. 2023년 3월이후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식대는 이전에는 "미제출비과세"였지만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운전수당은 "미제출비과세"이고, 연구수당은 "제출비과세" 입니다. "미제출비과세"와 "제출비과세" 모두 비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천세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제출비과세"항목은 총지급액에 더해지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대장부에서는 사업자의 급여관리를 도와주고 4대보험 및 비과세영역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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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기업의 절세 방안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절세방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작년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일 뿐이고, 작년 12월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한 절세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면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정해진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줄 뿐, 없는 혜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고, 만약 신고를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틈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거 냈던..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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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2022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최저32만,최고 503만원) 9% 4.5% 4.5% 10원미만버림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6.990% 3.495% 3.495% 10원미만버림 장기요양보험료 1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 0.9% 0.9% 150인 미만 - 0.2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0.45% 150~999명 0.65% 1,000명 이상 및 지자체 0.85% 산재보험 - 업종마다 상이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의 차이는 건강보험 부분으로 2020년도는 6.67% 였던 것이 2021년 6.86%로, 2022년 6.99%로 지속적인 상승이, 장기요양에 대..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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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폭탄 문제 해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몇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로 자동 전환되어, 재산 등에 비례하여 간혹 큰 액수를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녔을 때 4대보험 마저도 내 월급에서 떼어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회사가 큰 비용을 내주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1. 우선 퇴사후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