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12월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액공제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절세는 소중합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세금을 아껴서 그 돈을 사회에 적절한 소비지출과 투자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2020년도의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장 쉽게 그리고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해서 700만원에 대해 12% 또는 15% (소득액에 따라 다름) 의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최대 10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쉽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자녀를.. 2020.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