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 개인사업자, 소기업의 절세 방안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절세방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작년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일 뿐이고, 작년 12월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한 절세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면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정해진 신고항목에 대한 신고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줄 뿐, 없는 혜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고, 만약 신고를 통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틈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거 냈던.. 2022. 5. 22. 이전 1 다음